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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관 경남도지사 ⓒ 뉴스타운 | ||
현 정권 들어서 검찰이 이 모양이 된 것은 예정된 일이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검찰이 다룬 도곡동 땅 수사, BBK 사건 등이 정당했다고 보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MBC
작년에 <시사저널> 기고문에서 주장한 대로, 국가검찰 제도를 폐지하고 검찰을 광역지방자치 단위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지검장은 주민직선으로 뽑거나 광역시장과 도지사가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도록 해서 민주적 통제를 확립해야 한다. 중앙에는 법무부장관 휘하에 소규모의 중앙검찰부를 두어 국가안보사범, 테러사범 등을 수사하고 기소하도록 하며, 중앙검찰부장은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를 전담하도록 하고, 수사는 경찰에 맡겨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서 지방경찰청장을 주민이 직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 국회는 몇 달 후면 실업자가 될 인물들이 배회하고 있는 ‘유령 의회’ 이기에 이번 국회가 수사권 조정 법안을 주무르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결국 내년 총선과 대선 후에 들어설 새 국회와 새 정부가 검찰 및 경찰 제도를 원점에서 검토해서 판을 새로 짜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 각 정당과 대선 주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지난 6월 27일자 경향신문 <이상돈-김호기 대화>에서 김두관 경남도 지사는 검경 수사권 문제와 자치경찰제에 관한 나의 질문에 대해 의미있는 답변을 했기에 그 부분을 아래에 전재한다.
이상돈 = 최근 경찰과 검찰이 크게 대립했는데 김 지사는 아무래도 경찰 쪽 주장에 공감하지 않나. 우리도 이제는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지방경찰청장은 직선이나 도지사 러닝메이트로 뽑을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김두관 =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합법성을 결여하기 때문이다.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지방경찰청장을 직선 같은 민주절차로 선출하는 게 옳다고 본다. 경찰이 사실상 수사를 많이 하고 있으니, 경찰의 수사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지금 검찰이 중앙정보부나 보안사령부보다 힘이 더 있으면 있지 없다고 보기 힘들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노 전 대통령의 죽음도 검찰한테 과도한 권력이 가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검경 문제에 대해서도 김두관 지사가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정치인이란 이처럼 현안 문제에 대해 자기 목소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www.leesangdon.com 승인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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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이 무리한 기소, 무리한 영장청구, 별건수사, 피의사실공표 등으로 법정에 세운 이른바 ‘정치사건’이다. 그리고 모두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망신’과 ‘배신’의 연속을 당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