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환도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아는데 교환계약을 했다가 문제가 있어 취소한 경우는 아무 문제 없나요?
A. 부동산 간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교환계약을 해제하면 매매계약의 해제와 마찬가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관련:국심 97서182 1997.04.25.)
[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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