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택인 경우는 명당자리에 방위를 제대로 맟춰 집을 앉혔다고 해도 구조가 좋지 않으면 흉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구조적 조건을 경계한 대표적인 예로 ‘두 채의 집을 합쳐서 한 채로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 있다.
‘가상비전집’에 따르면 이웃에 있는 집을 사서 한 채로 쓰기 위해 경계를 헐고 한 집으로 쓰면 극히 흉하다는 것이다. 가운이 점차 쇠퇴해 지고 마침내는 사세가 기울어 집안에서 하는 사업까지 악운을 만나게 된다고 한다. 특히 두 집 사이의 기둥을 잘라 구조를 변경하면 극히 흉하다.
심하면 사람이 죽는 재해를 당하는 수도 있다. 만일 구조를 필히 변경해야 한다면 아예 기둥을 뽑고 새로 기둥을 갈아 넣는 것이 좋다고 이르고 있다. 이 가상의 교훈을 현대의 입장에서 해석해 보면 옆짐을 사서 한 집으로 쓸 형편이라면 가내공업이라든가 또는 작업장으로 하는 일을 확장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우선 재정형편이 넉넉지 못한 경우가 많다.
건축의 공간으로 해석해 보면 한 집으로는 비좁기 때문에 생활공간을 넓힌 것인데, 실제 두 집을 터서 살아 보면 건평만 넓지 쓸모가 적다는 것을 알게 된다.
모든 구조가 두 집 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방은 그 숫자가 많아졌는지 모르겠지만 부엌,변소, 욕실 등 부속실은 두 개 이상이 되어 필요없는 공간으로 남게 된다. 즉 건평의 면적은 두 배가 되었으나 편리한 생활공간은 두 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불필요한 공간을 다른 용도로 개조하려면 필히 개축해야 하고 개축하다 보면 주택의 모든 구조를 재배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여기에는 생각지도 못한 비용이 들고 오히려 집을 새로 사 옮기는 것만 못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돈은 돈대로 들고 결국은 헌 집에서 살게 된다.
또 의외로 개조비용이 새 집을 짓는 만큼이나 들게 되지만 나중에 집을 팔 때는 건축비용은 계산도 안되고 땅값만 쳐서 받게 된다. 또 생활면에서 부엌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원래 부엌은 작은 집에 알맞게 꾸며졌던 만큼 역시 비좁고 불편한 경우가 생기게 마련이다.
아파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비좁다고 옆집을 터서 하나로 쓰면 우선 1가구 2주택이 되어 세제상의 문제도 생기지만 생활공간도 두 배로 넒어지지는 않는다. 생활에 무리가 있으면 가정이 밝을 리 없다. 흉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김호년 선생의 우리강산 풍수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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