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시절 '국정 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30일 열린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출석한 최 씨는 "저는 결코 비선실세가 아니다"며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도 내 것이 아니고 쓸 줄도 모르는데, 검찰은 조사 때 한 번도 실물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사를 도왔을 뿐 대통령을 이용해 개인적 사익을 취하지 않았고, 어떤 기업도 모른다고 하늘에 맹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말의 소유권과 처분권이 삼성에 있는데, 뇌물로 받았다는 것은 억울하다"며 "딸에 대한 국세청 압수수색과 마구잡이식 압수수색은 사회주의를 넘어 독재주의로 가는 단면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최 씨는 2018년 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뇌물)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 9427만원이 선고되었다. 2018년 8월 24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0억5281만원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었다고 판단해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최순실 씨에 대한 다음 파기환송심은 오는 12월 18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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