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Seoul)가 8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북한 책임규명 방안 탐색(Navigating Avenue for Accountability in the DPRK)”을 주제로 국제회의를 열었다고 VOA가 9일 전했다.
이마시 포카렐 사무소 소장 대행은 이날 행사가 북한 당국의 인권 범죄에 대한 유엔 인권기구의 책임 규명 작업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고 말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지난해 한국 내 귀환 국군포로들이 김정은 등 북한 정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엄태섭 변호사, 역시 김정은을 상대로 일본에서 재일 한인 북송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공동 담당한 후쿠다 켄지 변호사와 피해자,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직접 또는 화상으로 참석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했다.
아울러 여러 인권 전문가들이 여러 나라의 소송 사례를 통해 ‘역외관할권’, ‘보편적 관할권’ 원칙 등을 설명하며 북한 정권의 인권 범죄 책임 규명을 진전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을 토의했다고 포카렐 소장 대행은 말했다.
유엔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난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를 규명하고 이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임시재판소 설립 등 책임 추궁을 권고한 뒤 결의안과 보고서를 통해 이를 거듭 강조해 왔다.
특히 유엔 인권이사회는 결의를 통해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2년마다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 증진을 위한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미첼 바첼레트 대표는 지난 1월 제출한 보고서에서 “전담 법적 책임 규명 전문가로 이뤄진 핵심 조사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달 17년 연속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에서 ‘책임 규명’을 16번 언급하고 10개 항에 걸쳐 이를 강조하며 유엔 회원국들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협력해 향후 책임 규명을 위한 전략 개발, 국제법에 따라 인권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국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기존 인권 침해를 기록하고 조사하는 활동에 집중했던 인권단체들에 유엔 워크숍이 큰 유익을 준다”고 말했다.
특히 반인도적 범죄는 입증하기 까다로운 범죄로 법적인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제 형사법 전문가가 설명하는 잔혹 행위 기록과 수집 방법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가령 ‘보편적 관할권’을 폭넓게 적용하는 아르헨티나 사법당국이 최근 미얀마의 로힝야족 탄압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한 결정 과정을 어떻게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지 탐색하는 것 등이 향후 북한 내 인권 침해 가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아르헨티나 출신인 퀸타나 보고관은 이날 행사에서 이 사례를 설명하며 북한에서 반인도적 범죄 피해를 당한 탈북민들이 이런 조사 요청을 주도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카렐 소장 대행은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은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의 핵심 임무 중 하나라며, 내년에 비슷한 워크숍 행사를 추가로 준비하고 있으며 북한 당국자들에게 책임 규명을 설명할 기회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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