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양부모에게 징역 35년과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2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모 씨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학대와 상습유기, 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확정했다.
양엄마 장 씨 측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폈지만,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 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넉 달간,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손과 발로 배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로 기소된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사망 당일 심폐 소생술을 하는 등 계획적인 살인 의도는 없었다며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장 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 씨는 1심과 2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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