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의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나서야
- 국민들도 정부와 국회에 이러한 일들이 성사되도록 강력한 의사표시를 해야
- 윤석열 정부 공공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아니라, 민간 의료시장 확대

“한번 약자는 영원한 약자요, 한번 강자는 영원한 강자인가?”
자유와 국제 연대를 주창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여러 정책들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우려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줄줄이 나타나고 있다.
기존에 지급하던 각종 지원 예산이 삭감되거나 아예 사라져버리는 등의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특히 국민의 건강 문제는 한 개인, 한 가정에 맡겨서는 안 된다. 국가는 국민의 거강권 보장은 물론 건강보험을 관장할 의무가 있다. 한국과 비슷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겪고 있는 프랑스나 일본, 그리고 대만 등 주요국들은 건강 보험료 수입의 20~60%를 조세 재원으로 재정을 지원하면서 국가의 책임을 다하려 노력 중에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고 건강보험 정부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따라 2022년 12월 31일 건강보험 정부지원이 중단된다.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법 개정 이후 20%가 아니라 약 14%만 축소 지원해왔으며, 이에 미납한 금액은 32조원에 이르고 있다.

올 12월 31일부로 정부 지원이 중단될 경우, 국민들이 충당하게 될 보험료는 “약 18%의 건강보험료 급격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건강보험료가 18% 이상 인상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고물가로 극심하게 고통 받고 있는 각 가정의 경제 사정이 더욱 더 어려워질 것은 분명하다. 나아가 사업자의 부담도 함께 늘어날 것이며, 그에 따라 고용창출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윤석열 정부도 지원 확대를 약속한 대로 ▶ 지금까지 정부가 미납한 정부 지원금 32조 원을 신속하게 지급 충당해야 하고 ▶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 산출기준, 지원율을 현실화해 현재의 법정지원율 20%를 확보하는 등 과소지원 빌미를 아예 없애는 등으로 윤석열 정부는 정부지원을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국가의 지원과 국민들의 지지가 계속될 때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가 될 것이다. 국회도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 이 문제 해결을 해 그렇지 않아도 먹고 살 일이 걱정인 국민들의 건강권을 확실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의 임무가 막중한 시기이다.
일부에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관측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공공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아니라, 민간 의료시장 확대를 위한 다는 점이다. 국민은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를 잘 알고 있다. 한국과 같은 공고의료보다는 민간의료가 강하다보니 질병에 따른 치료비용이 어마어마해 부자가 아니면 치료를 포기할 정도이다. 경제적 강자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민간의료의 확대는 한국에서는 멀리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보면, 건강보험 재정을 퍼주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상업적 기업 건강관리서비스를 허용하는 등 “의료상업화와 산업화, 의료민영화 정책에 무게가 실려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경제적 손실이 많은 자영업자, 일반 서민 등 수많은 국민들의 건강보험 지원을 정부가 중단하거나 축소한다면 “의료의 공공성”은 빠르게 파괴될 것이라는 게 많은 국민들의 우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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