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에 대한 책임으로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 “끔찍한 참사 앞에서도 반성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비상식과 무책임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며, “국회는 오늘 헌법 정신에 따라 이 장관의 탄핵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파면돼야 할 주무장관을 지금까지 그 자리에 둔 것만으로도 정부는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과 유족에게 석고대죄의 자세로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저열한 정치공작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참회하는 마음으로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한다"며, "지금부터 이상민 장관의 탄핵 인용까지는 국회 본회의, 법사위원장 그리고 헌법재판소라는 세 개의 벽을 넘어야 한다. 하나 하나가 무척 높고 단단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민주당은 이 세 개의 벽을 ‘인간양심, 국민상식, 국가책임’으로 반드시 넘어서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장관 한 명만 탄핵 대상일까”라며 “국민의 분노로 봤을 때 탄핵이 더 확산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윤석열 정권은 명심하고 또 명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부분 대정부 질문에 나서기 전,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치겠지만, 본회의 의사일정 순서와 관련해서 "대정부질문 이후"라고 밝혔다.
지난 6일 야 3당은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176명 명의로 발의해 국회에 보고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져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대통령실은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이 장관이 어떤 것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많은 법률 전문가가 지적하고 있다"며 "이런 식의 탄핵이 추진된다면 헌정사에서 굉장히 아픈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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