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주소방서가 피난통로 확보와 자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비상구를 폐쇄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에서 소방시설 폐쇄·차단,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 및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등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신고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공주소방서에 접수하면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성호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 관계인의 자발적인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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