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중구는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올해 3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빠르고 정확한 취득세 환급 처리를 위해 안내·접수 창구를 운영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해 주는 것이 골자다.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특히 중구는 종전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납세자 중 이번 법 시행으로 추가 환급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직권 환급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특례 소급 적용 기간 내 주택 취득자 중 추가 감면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경정청구를 하면 대상 확인 후 신속하게 환급 조치할 방침이다.
취득세 환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무1과(032-760-7240), 세무2과(032-760-7720)로 문의하면 된다.
중구 관계자는 “환급대상임에도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해 확대된 세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가 없도록 개정사항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겠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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